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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진행된 SPL 평택공장 소스 배합기 끼임사고로 사망한 여성 청년 노동자 추모 행사에서 시민들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2022.10.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유족 측이 사고 경위를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SPL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안전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SPL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평택경찰서에도 고소장을 냈다. 유족 측은 SPC그룹 본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재사고 전문인 오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의 고소장에는 교반기 덮개와 자동방호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 2인1조 작업 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곳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만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상반신이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에도 다른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등 사측의 안이한 대처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SPC 불매 운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허영인 SPC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