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21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4명에겐 벌금 1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점심을 먹던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자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라 양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21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4명에겐 벌금 1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점심을 먹던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자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라 양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