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기획하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자와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날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기획하는 A씨가 운영하는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꿈의학교는 올해 도교육청과 경기꿈의학교 운영 계약을 맺고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약정 3조의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 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는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하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꿈의학교는 '경기이룸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경기이룸학교가 균형 있는 교육을 의미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운영 중인 경기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개최 예정 집회를 홍보하며 "드레스코드 : 교복, 학생증.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를 포스터에 넣었고, 이를 본 시민이 집회 참석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날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기획하는 A씨가 운영하는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꿈의학교는 올해 도교육청과 경기꿈의학교 운영 계약을 맺고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약정 3조의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 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는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하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꿈의학교는 '경기이룸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경기이룸학교가 균형 있는 교육을 의미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운영 중인 경기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개최 예정 집회를 홍보하며 "드레스코드 : 교복, 학생증.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를 포스터에 넣었고, 이를 본 시민이 집회 참석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