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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앞에서 파리바게뜨공동행동,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이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SPC 그룹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소스 배합기에서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22.10.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고용노동부가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의 경위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경찰과 함께 평택 SPL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자동방호장치(인터록) 설치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2인1조 근무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회사 내부 지침 등을 함께 파악 중이다. 회사 내부 지침상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터록 외에도 산안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족 측은 지난 21일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