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지역 기업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등 자족 기능을 점차 잃는 수원시(10월 17일자 2면 보도='인구만 경기도 1위 수원시' 자족 향상 방안 시급)가 실질적인 '기업·투자 유치'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명확한 기업·투자 유치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서기 위한 작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20일 회기를 종료하는 수원시의회 제372회 임시회에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내년 1월에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 개정 추진… 지원근거 명확히
투자심의위 더해 유치위 새로 설립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20일 회기를 종료하는 수원시의회 제372회 임시회에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내년 1월에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 개정 추진… 지원근거 명확히
투자심의위 더해 유치위 새로 설립
대학·기업 땅에 첨단기업 유치땐
용도변경·건폐율·용적률 등 혜택
이는 현행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명칭을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그 이름만큼 투자유치는 물론 기업유치를 이끌어 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나 민간건물 임차료 등 수준에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그쳐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 기업에게 토지매입비·건축비나 건물취득비 6%(최대 5억 원) 또는 임대료의 경우 3년간 50%(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기존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말고도 기업유치위원회를 새로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수원지역 기존 대학이나 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새로운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본사 등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300억 원 이상의 건축비와 시설 투자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 있는 기업' 등을 대학·기업 소유 유휴부지로 유치할 경우 필요 시 '도시계획 반영', '토지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특별 조치가 담긴 방안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부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기업 유치'를 통해 수원지역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한 뒤 임기 직후 현재까지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취임 첫 날 국내 최대 진단기기 업체 에스디바이오센서(주)의 글로벌 R&D 센터 투자유치를 달성한 뒤 올해 내 두 번째와 세 번째 투자·기업 유치를 추가로 이뤄내기 위한 내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초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 올리려던 조례개정안을 다음 달 상정하기로 했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부터 충분한 투자·기업 유치 지원 근거가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간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적인 성과를 나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