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인회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상인회 공금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인회장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인천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최근 인천 중구청에 요청해 상인회 등록 취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상인회장 A씨가 이끌고 있는 지금의 상인회를 없애고 새 상인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동인천지하도상가 상인회는 지난 2018년 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상가 번영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상인회장 A씨의 말에 상인들은 공사비 명목 등으로 총 3천300만원을 십시일반 모아 A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무산되자 상인들은 공사비로 받아간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으나 그가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인천지하도상가 상인 B씨는 "A씨는 지난 18년간 상인회장을 맡아오며 리모델링 공사비뿐 아니라 상인들이 낸 공금을 횡령이나 착복한 정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회 회장 A씨 사기 혐의 수사
"리모델링 공사비 등 착복 정황"
상인들, 등록 취소·신규 설립 추진
상인회장 A씨는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 고발당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은 A씨가 리모델링을 맡은 건설회사와 공모해 실제 공사비보다 약 2천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참다못한 상인들은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상인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지하도상가(시장)에서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상인회를 1개만 설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상인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시장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로 선출한 경우', '상인 2분의 1 이상이 등록 취소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경인일보는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A씨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