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인인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들에겐 최대 징역 10개월~ 최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공장 3곳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총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범행 기간은 2년 이상이며, 대상이 24개 업체의 총 1천700여명에 달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민사 판결에서도 파견이 인정됐음에도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재판에 앞서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현재도 한국지엠 공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2~3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불법파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