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신청할 때 배당 기일까지의 장래 이자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데 비하여 채권 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청구금액 중 이자 등 부대 채권을 신청일까지 발생한 분까지만 특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청 채권자가 압류신청서에 청구 채권 중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해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A은행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금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