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가 처음으로 중국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항공 물류 시장을 공략한다. 중국이 처음으로 외국항공사에 운항을 허가하면서, 항공 물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화물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하이난성 하이커우를 거점으로 하는 '7자유(regional cabotage)' 운항허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항공 운항과 관련한 권리를 항공자유권(traffic rights)이라 하는데 1자유부터 9자유까지 나뉜다. 7자유는 A국 소속의 항공사가 외국인 B국에서 국외로 출발·도착하는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에어인천은 중국 항공사처럼 하이커우에서 중국 외 국가를 오가며 항공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7자유를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외국항공사에 7자유를 허가한 것도 최초다.
중국, 외국항공사에 최초 운항 허가
'7자유' 획득으로 국외 독립 서비스
중국외 국가 화물운송 허브활용 계획
에어인천은 인천~하이커우 노선을 운항하면서 하이커우를 기점으로 인근에 있는 베트남 하노이, 대만 타이베이 등을 연결하는 노선을 구상 중이다.
인천에서 하이커우로 화물을 운송한 뒤, 하이커우에서 이를 각 나라로 운송하면서 하이커우를 동남아 허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3만~4만t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이번 하이커우 7자유 획득으로 동남아 네트워크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항공기 1~2기를 하이커우에 등록해 활용한 뒤, 추후 물동량 추이 등을 토대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이커우 취항과 함께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항공물류 노선도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에어인천은 하이커우에 항공기 등록, 직원 파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에어인천 박용광 대표는 "이번 하이커우 7자유 획득을 계기로 동남아 지역의 항공 물류 시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