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장애인들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6명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15명)은 학대 가해자로 동료 장애인을 지목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를 맞았다고 말한 장애인도 있었다.
한 장애인은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인 시설 종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꿀밤을 때렸다고 답하기도 했다. 일을 못 하면 욕설을 듣는 등 정서적, 언어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장애인은 각각 27명, 29명이었다.
976명 설문 26명 신체 학대 경험
2건은 수사의뢰·재발 방지 요청
"스트레스 최소화 방안 모색해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 6~8월 인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8곳에 다니는 장애인 976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벌였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해 일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인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실태 조사를 통해 학대 의심 사례 19건을 확인했다. 이 중 2건은 학대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하거나 지자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업재활시설 내 주된 학대 유형을 장애인 사이의 신체적 학대, 장애인과 종사자 간 정서적 학대 등 2가지로 분류하며 유형별 학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 교수는 "장애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학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쾌적한 근로환경과 충분한 지원 인력을 제공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들에게 수직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사소통할 때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정서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