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01000901700043433.jpg
26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 인도에서 진접읍 A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된 비대위 회원 30여명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10.26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이 희박한 사업입니다. 주민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지 말아 주세요."

남양주 진접읍에 위치한 A주택 입주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30여 명이 26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 인도에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추진'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사업으로 좌초될 우려가 크다. 전국적으로도 한 자릿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비대위 "성공률 희박 좌초 우려 커"
市 "입장은 이해… 막을 방법 없어"

진접읍 장현리에 위치한 A주택은 1985년 9월 9개 동으로 준공돼 현재 17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난 후 지난 7월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을 거쳐 8월 말 수리가 완료됐다.

입주민 총 171세대 중 66세대(38.5%)만이 지주택에 동의했지만, 사업자 측이 신고수리 '동의요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50.1%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통과됐다.

이에 입주자들은 "실질적 동의자가 없는 상황에 사업자가 인근의 맹지를 매입해 편법으로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주비는 보장도 하지 않으며 수천만원을 요구해 많은 (일부 동의했던) 입주민들조차 탈퇴행렬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회장 B씨는 "주민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으며 심각한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지주택 측에 넘겨주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향후 실소유자들의 반대 의견서를 담은 탄원서 연명부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집회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성공 사례, 다른 피해자 양산 우려 등 입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주택 제도가 현행법에 존재하는 한 일선 지자체에선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지주택 사업은 맹지는 물론, 집합 건물이 많은 경우엔 특히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