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설치된 응급환자용 응급의료 장비가 지역별로 편차가 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하남시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구비, 설치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장비다. 법적으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항공기, 철도, 20t 이상의 선박, 전문체육시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시 청사 등 공공기관은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남시에선 하남시보건소와 하남종합운동장 등 공공의료기관 및 전문체육시설 외 의무설치 기관 98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됐다. 지역별로는 망월동 28곳, 신장동 15곳, 덕풍·감북 각 9곳 등의 순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전체 법정동 24곳 중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항동, 하산곡동, 창우동 등 총 11곳이다.

설치된 지역 중에서도 천현동, 초이동, 선동 등 4곳은 단 1개만 설치됐다. 미설치 지역 중에는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설치의무대상시설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경로당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춘궁동의 경우 전체 12곳의 경로당 모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박선미(국·가선거구)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기 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데 하남시 관내에는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별 설치 편차가 큰 만큼 법적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