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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는 모습. /경인일보DB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적용 5개 항소심서 모두 무죄

배 의원은 2019년 9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대회 행사장 등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급여를 주고 지역 현안 정리, 출판기념회 준비, 각종 홍보활동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배 의원은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5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 무죄,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나고 기소됐거나 범행 후 처벌조항이 폐지됐을 때 선고된다. 배 의원은 이어진 항소심에서 5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게 한 옛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