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SPL 제빵공장의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종용받았다는 주장(10월19일자 1면 보도=[단독] 숨진 SPL 근로자 '연장 업무' 종용받았나)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 공장에서 진행된 주 64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SPL의 특별연장근로 운영과 관련한 내용 전반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쟁점은 연장근로에 따른 건강 보호조치 실시 여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전 사측은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 '주 64시간 근무' 등 조사
건강보호 않고 동의서 강요 증언
또 연장근로 시간을 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근로 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1주 단위로 하루 이상의 연속 휴식을 주는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지켜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복수의 증언을 종합하면 SPL은 건강검진 사전 안내나 규칙적인 휴일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한 생산 라인 노동자 A씨는 "건강보호 조치나 안내 같은 게 있는 줄 몰랐다"면서 "원래도 주말 근무가 필수여서 평일 중 휴일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데, 특별근로기간 동안은 하루 휴일마저 불규칙적으로 정해지니 피로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정 노동자 B씨도 "사전 안내는 근무 전 아침에 '생산량 많아지니 앞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공지문과 신청 서명문을 받은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장근로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상 서명을 강요받았다는 점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A씨는 "서명 받을 때는 주 6일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설득했다가 연장근로 기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돌변했다. 서명 안 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도 한다"고 했다.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도 11월 특별연장근로 서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SPL 측은 노동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SPL 관계자는 "강요한 적은 없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시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시은·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