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하남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을 둘러싸고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별 상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법률 제정이 이뤄지다 보니 정작 관련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손에 꼽히기 때문이다.
31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하남시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담은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市 '상권 상생·활성화' 조례 공표
최근 2년 임대료 5% 이상 오른곳
미사강변 중심상가 1곳만 '충족'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 상승 중인 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 이 조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에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각각 방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남지역에선 하남덕풍전통시장과 신장전통시장 등 단 2곳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상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하남지역에서 대상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제도적 법률 안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예비지역 상생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최근 2년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지역만 해당하고 공통적으로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현재 시 자체 조사결과 전체 지역 중 미사강변도시 중심상가 지역 1곳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권법이 공표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관련법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관련법이 보완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구역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