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스토리 소래 IC 관련
인천시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에 나선다. 소래IC 설치가 LH의 논현2택지개발지구 승인의 조건이었고, 해당 지구의 교통대책이기도 한 만큼 LH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인천 남동구 소래IC 예정 부지 일대.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에 나선다. 소래IC 설치가 LH의 논현2택지개발지구 승인의 조건이었고, 해당 지구의 교통대책이기도 한 만큼 LH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개발계획 승인 처분 중 조건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상고장이 대법원에 제출됐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인천시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 간 법정 갈등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다. 소래IC 설치를 누가 하는 게 맞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다.


市, 논현2지구 승인조건 역할 주장
1·2심 市-LH '손' 판결 엇갈려 이목


인천시는 "소래IC가 지난 2000년 논현2택지개발지구 승인 조건인 만큼 LH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인천시가 2020년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해 설치 근거가 사라져 자신들이 설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소래IC가 관련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도로가 맞는다면 설치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에 있는지 등도 쟁점이다.

길이 200m를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지자체, 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LH는 소래IC가 200m를 넘는 만큼 인천시에 설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시는 200m까지는 사업시행자에도 설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행정처분 등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래IC를 LH가 설치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로 LH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래IC는 논현2택지개발지구 승인 조건이면서 동시에 해당 논현지구의 교통대책이기도 한 측면이 있는 만큼, LH가 설치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LH가 소래IC 설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