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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전경. /화성시의회 제공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31일 화성시 봉담읍에 기습적으로 거주하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발표, 법무부가 사전에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없이 출소 당일 새벽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하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화성시를 무시한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화성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 등 제반 노력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 반대하며 법무부는 출소자의 거주지 판단 시 지자체가 참여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성폭행범에 대한 안전망의 제도화 없이 진행된 일방적 거주지 결정조치는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31일 만기출소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