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를 고려해 국토부가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지역 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는 대출 이율의 상승과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최근 3개월(6월~9월)간 지역의 주택거래량이 총 394건으로 전년 동기(1천220건) 대비 67% 급감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이 기간에 주택가격도 1.54% 하락해 인천 소비자물가변동률의 1.3배인 1.82%에 한참 밑돌아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전년 1220건서 394건으로 하락
주택가격 1.54% 하락등 요건 충족
거래절벽 등 고려 해제 필요 검토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적 지정요건을 충족해 지정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러한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중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대출 이율 상승, 집값 고점 인식으로 인한 거래 절벽, 집값 추가 하락 전망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해 해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고 한다.
중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침체한 주택시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