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김동근 시장을 믿고 백지화를 일임하겠다'며 소를 취하했다.
1일 법원과 고산신도시연합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3월8일자 7면 보도=의정부 고산신도시연합회, 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허가 취소 '행정소송')했던 주민 대표 전모씨 등 7명이 전날 법원에 소 취하서를 냈다.
고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지 않는 것이 시의 백지화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만약 우리가 패소할 경우 사업자 측에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해 시의 백지화 추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물류센터 백지화 TF에 주민 대표도 참여하고 있어 시의 백지화 추진 의지와 그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다"며 "법원이 아닌 행정의 영역에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法 판결 받지 않는게 도움… 행정 영역서 좋은 해결방안 나올것" 기대
市, 법무부에 '동의' 상황 보고… 김동근 시장 백지화 공약 부담 커질듯
시는 주민 대표단(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 취하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민들의 결정으로,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한 김 시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취임 후 첫 업무지시를 물류센터 백지화로 했던 그는 다수의 공식 석상에서 백지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시장은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대응이 아니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물류센터 건축으로 인한 주거권,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업자 및 건축허가를 내 준 시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나 주민들이 건축허가 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항고까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행정 소송 첫 기일에서 사업자 측은 빠른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주민들은 기일 연기와 함께 신중한 검토를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1일 법원과 고산신도시연합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3월8일자 7면 보도=의정부 고산신도시연합회, 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허가 취소 '행정소송')했던 주민 대표 전모씨 등 7명이 전날 법원에 소 취하서를 냈다.
고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지 않는 것이 시의 백지화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만약 우리가 패소할 경우 사업자 측에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해 시의 백지화 추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물류센터 백지화 TF에 주민 대표도 참여하고 있어 시의 백지화 추진 의지와 그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다"며 "법원이 아닌 행정의 영역에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法 판결 받지 않는게 도움… 행정 영역서 좋은 해결방안 나올것" 기대
市, 법무부에 '동의' 상황 보고… 김동근 시장 백지화 공약 부담 커질듯
시는 주민 대표단(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 취하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민들의 결정으로,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한 김 시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취임 후 첫 업무지시를 물류센터 백지화로 했던 그는 다수의 공식 석상에서 백지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시장은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대응이 아니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물류센터 건축으로 인한 주거권,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업자 및 건축허가를 내 준 시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나 주민들이 건축허가 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항고까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행정 소송 첫 기일에서 사업자 측은 빠른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주민들은 기일 연기와 함께 신중한 검토를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