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
송도국제도시 내 포스코 건설 사옥. /경인일보DB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미국 부동산개발회사(게일인터내셔날)와 벌여온 23억달러 규모의 국제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해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 내에서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개발사업 중단으로 합작회사는 부도가 났고 채무 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사업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고의로 부도를 내 합작계약의 성실·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CC에 중재신청을 했다.  


1·3공구 시설 등 건립 대형 프로젝트
합작사 美 게일, 손배 청구 중재신청
ICC, 매각 정당성 인정…기각 결정


ICC는 고의부도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지분 매각 또한 정당한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으로 ICC는 판단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 일대 5.80㎢에 업무·상업·교육·주거시설 등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인천시와 NSIC가 사업시행자다.

포스코타워 송도, 송도컨벤시아, 채드윅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시설(콘서트홀)이 들어서는 등 약 74%의 개발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NSIC 주주사 간 갈등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국제소송에서 승소해 포스코그룹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