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장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해당 이사장에게 주의를 주는 견책 처분을 내리자 노조와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가 최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견책 처분의 경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취임 이후 직장 내 20~40대 여직원을 상대로 몸매를 비하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직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조사조차 안 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초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팀에 A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중앙회도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자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고발 이후 8개월이 지난 9월이 돼서야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었다.

피해자들은 중앙회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피해자들이 속한 한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견책 처분은 경고 수준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사장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A씨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집회나 파업 등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무법인, 법무법인을 선임해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며 "의견을 종합해 견책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의 여러 지점에서 불거진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간부 등의 집체교육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