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개발'과 '현금 보상'을 놓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토지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견(4월 18일자 3면 보도=[경인 WIDE] '환지 개발' vs '현금 보상'… 이견 갈리는 토지주-LH)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관공 협의체' 회의가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더욱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거부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민관공협의체 회의가 예정됐던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취락지구 환지개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민관공협의체 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지만, 일부 주민대표들이 거센 항의와 함께 30여 분만에 퇴장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 모인 광명총주민대책위, 시흥과림동주민대책위, 시흥광명신도시대책위,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토지주비상대책위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4개 주민대책위 소속 토지주 300여 명은 취락구역 환지개발 약속이행 및 광명시흥지구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상태에서의 민관공협의체 진행은 의미 없는 만큼 국토부장관 등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인사가 직접 출석해 환지약속 이행 등에 약속할 경우,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곧 지구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2023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4년 상반기 보상 착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대지 조성공사 착공 등이 계획돼 있다.
윤승모 광명주민대책위원장은 "국토부, 경기도, 광명·시흥시, LH가 참석하는 민관공협의체는 국토부 사무관이 주관하는 등 주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모양 갖추기 회의에 불과하다"고 무용론을 제기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됐다가 5년 뒤인 2015년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정부가 우선해제취락(마을)에 대해 '주민주도 환지개발(환지보상)'을 권장해 지역 내 14개 취락 중 9개 취락이 주민주도 환지개발사업 추진을 신청했지만 2021년 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토지강제수용(현금보상)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이유로 광명 총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종전 약속대로 집단환지 개발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이축권과 조세감면 등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없는 상태다.
더욱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거부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민관공협의체 회의가 예정됐던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취락지구 환지개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민관공협의체 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지만, 일부 주민대표들이 거센 항의와 함께 30여 분만에 퇴장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 모인 광명총주민대책위, 시흥과림동주민대책위, 시흥광명신도시대책위,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토지주비상대책위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4개 주민대책위 소속 토지주 300여 명은 취락구역 환지개발 약속이행 및 광명시흥지구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상태에서의 민관공협의체 진행은 의미 없는 만큼 국토부장관 등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인사가 직접 출석해 환지약속 이행 등에 약속할 경우,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곧 지구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2023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4년 상반기 보상 착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대지 조성공사 착공 등이 계획돼 있다.
윤승모 광명주민대책위원장은 "국토부, 경기도, 광명·시흥시, LH가 참석하는 민관공협의체는 국토부 사무관이 주관하는 등 주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모양 갖추기 회의에 불과하다"고 무용론을 제기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됐다가 5년 뒤인 2015년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정부가 우선해제취락(마을)에 대해 '주민주도 환지개발(환지보상)'을 권장해 지역 내 14개 취락 중 9개 취락이 주민주도 환지개발사업 추진을 신청했지만 2021년 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토지강제수용(현금보상)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이유로 광명 총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종전 약속대로 집단환지 개발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이축권과 조세감면 등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없는 상태다.
광명/이귀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