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양도·양수를 3년 더 늘리는 조례를 무효라고 판단한 데 대해 상인들이 이 중 전대라도 유예해 달라고 인천시의회에 촉구했다. 전체 점포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전대를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게 상인들 주장이다.
사단법인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오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코로나19로 국민이 모두 어려운 시기, 인천지하도상가 상인 2천여 명은 조례의 위법성 문제까지 겹쳐 생존의 기로에 처했다"고 했다.
연합회는 상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당장 법으로 근절하기 앞서 상인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유예 기간은 대법원의 조례 무효 판단(10월28일자 1·3면 보도=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 연장없이 끝났다)에 따라 만료됐다. 유예 기간은 올해 1월까지였다.
大法 3년 연장 조례 무효 판단에
코로나 피해 '연착륙 필요' 입장
인천시의회, 시장과 해결책 모색
연합회는 인천시가 유예 기간으로 준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탓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임대 계약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부회 연합회 이사장은 "인천시가 오랜 시간 지하도상가 문제를 방치하고 잘못된 문제를 시정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다가 끝내 피해는 상인이 떠안게 됐다"며 "인천시가 법 시행을 당분간 유예해준다면 상인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우리 스스로가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위법성 문제를 적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해권 산업위원장은 "우선 지하도상가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필요한 법령과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인천시장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과 지원책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를 기존 2년에서 3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