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가전제품, 장롱 등)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다. 부부공동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부 중 일방은 배당금 중 2분의 1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에도 가압류를 할 수는 없다. 임대계약기간 중에 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재산에도 남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의 제도를 통해 가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압류할 수 있다.
부부인 갑과 을이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갑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을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이 성립하고 나서야 생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혼 전에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본안소송(재산분할의 소)을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