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손상욱)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이 대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며 불법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확성장치를 이용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