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SPC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이정섭)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SPC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2018년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