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삽 한번 제대로 뜨지 못하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시티타워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주)(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에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LH는 다음 주 중 한 차례 더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청라시티타워(주)에 발송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 해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LH, SPC에 협약해지 예고 공문
추가비용 분담 문제 양측 평행선
"더이상 협의 여지 없다고 판단"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청라시티타워는 2007년 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32억원으로 LH가 시작한 사업이다. 이후 4번이나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고, 2016년 민간사업자로 청라시티타워(주)가 선정돼 2019년 착공식을 했다. 그러나 사업비 증액 문제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사업비를 4천410억원으로 확정하고 분담 비율 등도 합의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원가 인상 등을 고려해 5천600억원의 사업비를 제안했고, LH도 지난 9월 경영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가결했다.
사업비는 확정됐지만 분담 문제가 발생했다. LH는 우선 착공한 뒤 5천600억원에 대한 사업비 분담 문제를 청라시티타워(주)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라시티타워(주) 측은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 분담 문제가 합의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더 이상 협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받고 현재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업협약 해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지난 2007년 시작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수년간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청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중재 노력을 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