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9월6일자 6면 보도='인천 구치소 재소자 사망' 가해자 법정서 폭행 인정)의 가해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5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28)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올해 5월21일 오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8월 끝내 숨졌다. 검찰은 애초 A씨 등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C씨가 숨지면서 이들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뒤) 교도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했고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