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하남시 '옴부즈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하남시 옴부즈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해 8월부터 옴부즈맨 5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4명이 활동 중이다.
2020년 조례 제정… 현재 4명 활동
시민조사관 위법·부당 행정 해결역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민원 조사관인 옴부즈맨은 하남시 또는 소속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조사·처리 ▲고충민원과 관련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시장 및 의회에 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등의 활동을 한다.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이고, 1일 활동비는 12만원이다.
지역 미정착·인식부족에 실적 저조
市 "사무국 설치 접근성 향상 계획"
하지만 옴부즈맨 제도가 아직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다 보니 시민 인식 부족 등에 따라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옴부즈맨 4명이 처리한 민원상담은 25건에 불과했고, 민원 접수 8건, 민원 처리 6건으로 집계됐다.
하남시의회 금광연(국·가선거구) 의원은 "행정의 권한은 커지는 데 비해 집행부 공직자의 업무 처리 미숙, 자의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오류 등으로 시민의 불편·불만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옴부즈맨의 활동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맨 채용, 시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별도 사무국을 설치도 검토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