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방문한 한덕수 총리<YONHAP NO-1726>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혁신으로 항만 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키우고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어항에 쇼핑센터나 일반 업무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으로, 해양항만 도시인 인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 부지를 폭넓게 공급할 계획이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2종 항만 배후단지'에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한다.

항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와 대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사업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만 배후단지가 지역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륙 부지도 지정… 폭넓게 공급
쇼핑센터·업무센터 등 조성 개선
제조 겸업 완화·마리나 법 개정도


해수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면, 2027년까지 항만 배후단지 처리 물동량이 2021년 대비 1.5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투자 누적금액도 약 1조6천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 신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는 규제특례법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시험 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조기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 일반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 규제 완화와 해양 신산업 활성화, 어촌 자생력 강화 등 정부의 이번 계획이 인천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문화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됐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반경 500m로 일률 규제하던 것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반경 200m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과기부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3면(규제 풀려가니… 골든하버 '서광 비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