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 A어린이집의 B보육교사와 C원장, D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보육교사는 한 원생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D조리사는 파리채로 원생을 때리고, C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5일 A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으며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6개월 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지난 8월 초 파주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었다.

B보육교사 등은 원생의 후드티 모자를 질질 끌어 이동시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은 원생들을 여러 번 혼을 내다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교실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고,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어린이집은 다른 원생에 대한 학대 의심도 있었지만, 일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는 지난해 6월 피해 원생 부모가 처음 의심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파주시청은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곧바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아 '뒷북 행정' 논란도 빚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파주시는 지난 8월 17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맞서 A어린이집 측은 같은 달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의 처분이 과하다며 '영유아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정지 처분 등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