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7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어머니 B(75)씨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때리다가 흉기로 위협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과거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A씨는 지난 8월23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어머니 B(75)씨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때리다가 흉기로 위협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과거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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