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아파트 단지별 학구 배정에 대해 '기형적 배치'를 주장하는 남양주 평내동 일원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육당국의 학구조정 '불가' 결과(10월27일자 8면 보도='기형적 학구 배정' 반발에 조정위원회 답변은 "불가하다")에 반발하며 감사청구 등 집단 대응에 돌입했다.

1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교육지원청 학구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불복 입장'을 밝히며 정보공개 및 감사 청구 진행에 나섰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최근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학구조정위원회와 관련 '불가 결정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경기도교육청과 감사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에는 학구조정위 운영규정과 201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학구조정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평내동 일원 초교의 '기형적 배치'를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학구 ▲일부 초교 재학생들의 일관성 유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도 없는 통학로 확보 등 의견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말 진행된 교육지원청 학구조정위에서 '요구안 불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입대의 "한줄 통보" 집단대응
교육지원청 "변동 계획 없다"


교육지원청은 학구조정위를 개최한 뒤 '2023학년도 상반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 심의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통학구역을 유지키로 결정됐다'는 입장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교육지원청의 불투명한 행정을 주장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복합적 이유가 있다던 교육지원청이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단 한 줄짜리 형식적인 이메일 회신으로 불가통보를 내렸다"며 "이는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 1천여 명에 대한 모독이자, 관료주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교육지원청의 현주소"라고 반발했다.

이어 "현재 초교 입학을 앞두고 불안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이들과 연대해 집단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사기관에서 자료요구를 한다면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현행 유지 결정에 대해 변동 계획은 없다"면서 "답답한 입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내부 심의 자료인 데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