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등학교 수업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A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자녀의 돌봄교실 이용을 문의하는 보호자에게 장애학생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 신청 학교에 한해 전담 돌봄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처다. 

 

B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부모들에게 현장학습에 무조건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C학교는 쉬는 시간에 아이가 자리를 비우고 계속 돌아다닌다며 부모에게 2주 동안 복도에서 대기하라고 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지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내외 다양한 활동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현장학습이나 안전교육, 돌봄교실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욱권연대, 대안 마련 촉구
인천시교육청 "사례 전파해 예방"


특수교육 대상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D(48·여)씨는 "학교에서 지진이나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처럼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속상해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김광백 사무국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팀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차별 사례를 모아 각 학교에 전파해 다시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