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월 하순께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약물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오후 6시46분께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있다"는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몸 안에 남아있는 약물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9일 경기 안양시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진술과 B씨 사망 이후 행적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시점과 방식 등을 조사 중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