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_1.jpg

물가상승 기세가 거셉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로 시장에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에 코로나19로 각종 재정지원이 중첩된 영향으로 올해 초부터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로 상징되는 경제불황은 금리와 환율에도 동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제불황의 영향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벗어난 근로 장애인이 무려 40% 가까운 시설에서 임금을 낮춰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시설별 평균 임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도내 직업재활시설 139곳 중 51곳(36%)이 올해 9월 기준 지난해 대비 근로 장애인의 평균 임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경기도내 139곳 중 51곳 '삭감'
사업주 지급액 법에 저촉 안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위기에 시설들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의 임금부터 낮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법상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아 시급 하한선이 없어 사업주가 얼마를 지급하든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0%로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다면 임금이 늘어야 하는 상황에서 급여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것이죠.

김포의 한 시설은 월 평균임금을 지난해 56만9천원에서 올해 24만9천180원으로 56%, 시흥 소재 시설은 61만9천557원에서 30만9천930원으로 50% 삭감했고 수원 권선구의 한 시설은 18만2천100원으로 안 그래도 낮았던 임금을 15만190원으로 더 줄였다고 합니다.

제과제빵을 하는 수원의 한 시설도 민간 어린이집과 학교로 제품을 납품해 왔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줄어 판매량이 급감하고, 원가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근로장애인의 임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 최고 56% ↓… 15만원 받기도
"길어진 경제 위기에 대책 필요"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직업재활시설들이 장애인 평균임금을 대폭 줄인 것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평균임금이 줄어들 경우 지자체는 시설별로 이유 등을 파악하지만, 임금을 직접 조정하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금의 경제위기가 최소 1년 길게는 2~3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내년 혹은 내후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할까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2111301000486100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