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 광명시지부(지부장·노대성)는 지난 14일 부안군지부(지부장·김삼형) 임직원과 함께 KTX광명역 인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펼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10월19일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대성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