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등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문을 열었지만, 법적으로 조사권을 보장받지 못해 콜센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 7월 개소식을 열고 경기도청사 20층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02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등을 한다.
또 도내에서 발생한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와 관련한 상담과 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와 관련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인권침해·비리 상담·신고만 가능
道, 한계점 인식… 필요성 언급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만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와 관련한 사항이 있을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도내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로 접수돼도 도 스포츠인권센터에서는 자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첩 해야만 한다. 현재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구조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경기도도 이 같은 한계점에 대해 인식하고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조사권이 있어야 센터로 상담이나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도내 지역구 의원에게도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스포츠 전문가도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완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에서 활동한 윤천석 아주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실질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권 등 확실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다만, 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전제가 밑바탕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