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읍의 옛 대형마트 진출입로로 사용됐던 길을 토지주가 임대사용 계약 만료를 이유로 막자, 인근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도로가 아예 막힌 것도 아니다"라며 정당한 권리라고 응수하고 있다.
15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폐점한 메가마트 양평점 진출입로와 연결된 시민로 78번길은 인근에 상가 몇 채가 위치한 곳으로 현재 토지주가 설치한 현수막과 바리케이드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지난 13일부터 옛 메가마트 앞길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이 건물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상가 고객도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권리" vs "고객 줄어들어"
郡 "개인 땅이라 개입할 방법 없어"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 A씨는 "그곳을 막으면 주변 사람들이 차 세울 곳도 마땅치 않고 큰길 옆이 막혀버렸으니 우리의 입구가 막힌 셈"이라며 "토지주가 상가 쪽과 협상을 하지 않고 길을 막는 행동부터 했다. 상가를 운영하는데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 B씨는 마트가 체결한 임대 사용 계약이 종료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B씨는 주민들이 마트 앞길로 인지하고 있는 94-4·468-9는 지목이 산과 임야이며, 메가마트는 해당 부지를 2012년부터 B씨로부터 임차해 진출입로로 사용했으나 지난 10월 임대 사용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메가마트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용한 것"이라며 "도로가 아예 막힌 것도 아니고 뒤로 통하는 6~7m짜리 다른 진출입 도로가 있고, 건물주도 메가마트와의 임대 사용 계약이 종료되면 길이 막힌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도로로 쓰는 곳 자체가 개인 땅이라 군이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이에 대해 토지주 B씨는 마트가 체결한 임대 사용 계약이 종료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B씨는 주민들이 마트 앞길로 인지하고 있는 94-4·468-9는 지목이 산과 임야이며, 메가마트는 해당 부지를 2012년부터 B씨로부터 임차해 진출입로로 사용했으나 지난 10월 임대 사용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메가마트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용한 것"이라며 "도로가 아예 막힌 것도 아니고 뒤로 통하는 6~7m짜리 다른 진출입 도로가 있고, 건물주도 메가마트와의 임대 사용 계약이 종료되면 길이 막힌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도로로 쓰는 곳 자체가 개인 땅이라 군이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