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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 연동계약과 대금조정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인상 등을 적극 추진할 경우, 벌점을 최대 1점 경감해 주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을 최대 1점 감경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벌점 0.5점을, 50% 이상이면 1점을 각각 깎아준다. 


원재료가 반영비따라 최대 1점
공급망 위기속 중기 부담 완화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한다. 따라서 벌점 경감이 납품단가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 대금조정을 활성화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국내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재하도급 기업과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도록 했다. 이런 행위가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 대금조정이 더욱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됐다. 중소기업계는 니켈,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