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올해 1월28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 50면 이상의 기축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의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32개소에 충전기 72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설치·운영 사업자 공모로 선정한 (주)대영채비와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대영채비는 무상으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도 부족한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운영·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