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01000652000028381.jpg
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1일부터 29일간 열리는 가운데 청년기본소득·남북교류협력·시정혁신위원회 조례 및 성남시의료원 결의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 재개정안, 성남문화재단·성남산업진흥원 등의 산하기관 출연안 등 모두 79건이다.

이와 함께 시가 제출한 3조4천40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과 3년 한시 기구인 '4차산업추진단' 신설 및 문화도시사업단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도 진행된다.

오는 21일부터 29일간 정례회
4개 사안 여당·다수당 국민의힘 당론 추진
민주당은 '수용 불가', 퇴장까지 거론
21일 각각 의총 통해 대처 방안 수립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쟁점 사안은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국민의힘 구재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 시가 제출한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크게 4가지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며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상징처럼 자리잡은 '청년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역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성남시의료원 관련 결의안'은 시의료원에 문제가 많은 만큼 경영진과 이사진은 사퇴하라는 것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간(대학병원) 위탁 문제와 맞물려 있고, '시정혁신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시장 직속의 자문·심의 기구를 신설하는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월권 등이 쟁점이다.

이런 4가지 안건을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임위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할 때 퇴장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와 문화복지위는 여야 각 4명으로 구성돼 있고, 행교위의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산술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은 구조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총을 소집해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부결, 보류나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배제하는 경우 등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의총을 소집해 4가지 안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안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이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도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