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택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6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택시부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는 이날 오후부터 즉시 해제됐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천511대, 법인택시 1천85대가 운영 중에 있다.
성남시는 16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택시부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는 이날 오후부터 즉시 해제됐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천511대, 법인택시 1천85대가 운영 중에 있다.
택시 관련 기관·단체와 업무협약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나고 개인택시 야간 조 편성 등으로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지자체 중 택시업체와의 협의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 것은 성남시가 최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일부터 연말까지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택시 관련 기관·단체와 맺은 협약에 따라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2023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기존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노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나고 개인택시 야간 조 편성 등으로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지자체 중 택시업체와의 협의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 것은 성남시가 최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일부터 연말까지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택시 관련 기관·단체와 맺은 협약에 따라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2023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기존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노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