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간부에게 총 5천만원 상당의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해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약 175.2㎡ 규모 사무실을 임차했다. 현재 이 사무실은 노조 간부 A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께 같은 노동조합 소속 여성 조합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노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실을 임차했다. 여기에 집기류 구매와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쳐 노조 기금 약 5천300만원을 사용했다.
분리조치 명목 임차 기금 5300만원
"과도한 낭비… 가해자 특혜" 비판
중앙집행위, 임차 취소·새 장소 물색
이 후속 조치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조차 '피해자 보호 조치'라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일부 조합원은 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호소문'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에게 지부 사무실보다 더 크고 호화로운 사무실을 마련해줬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며 "이것은 가해자 우대이자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분리 조치에 조직 기금을 사용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가해자 1인 격리 방안으로 과도한 조합비가 낭비됐다"며 "조합비는 조합원의 땀으로 만들어졌다. 목적과 취지가 정당해야 하며, 사용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조합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사실을 접한 조합원들의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점과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자긍심이 짓밟혔다는 점에서 그 어떤 비용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이 생겼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회의를 열고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기존 사무실 임차를 취소하고 적절한 금액 선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얻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