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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지사의 임기 종료와 맞추는 이른바 '임기일치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보류됐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면서(10월25일자 3면 보도=경기도 "임기일치제 조례안, 상위법 저촉 소지")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 바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6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지미연(국·용인6) 기재위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의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지사 임기 종료 시점에 정책보좌공무원 뿐 아니라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 지사가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지사 임기 개시와 동시에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끝낸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와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고 서울특별시는 상위법 저촉 소지 등의 이유로 보류 중에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