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활동 다중밀집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행사나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복도나 계단 등 교내 시설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압사 등 안전사고 예방 요령과 생활안전 교육수업자료 등도 가인드라인에 포함됐다.
시교육청, 연말까지 특별기간 선포
교내활동 다중밀집 가이드라인 배포
학교·직속기관에 계획·지도 지시
인천시교육청은 또 학교나 직속기관이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지도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와 직속기관에 보냈다.
앞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능 종료 이후 학생 안전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안전지도를 강력하게 해달라"고 교직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능 이후 해방감을 느낄 학생들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