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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인천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6·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월1일부터 2월5일까지 인천의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둬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일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지 않아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특정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