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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이 내년 상반기에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관세청과 면세점 입찰 관련 합의를 이뤘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연내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9개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6개의 사업권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15개 사업권 입찰을 위해 관세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면세 사업권 조정', '스마트 면세 서비스 개장', '입찰 방식' 등 두 기관 간 입장이 갈리면서 협의는 수개월 간 진행됐으며, 최근에서야 합의가 이뤄졌다.

협의 결과 인천공항 여객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면세사업권 수도 조정이 이뤄진다.  


공사·관세청 합의…연내 입찰 공고
15개 사업권 줄이고 선정방식 변경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면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권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세청과 합의한 내용은 입찰 공고 때 공개될 예정이며, 15개 사업권에서 일부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1개사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심사를 진행해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번부터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2곳을 추천하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5대 5 비율로 점수를 부여해 선정한다.

임대료 책정 방식도 일부 개정된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고정임대료를 냈으나 이 같은 방식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변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면세 업계에서는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임대료 책정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내 입찰공고가 시작되면 내년 4~5월에는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어, 상반기 내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면세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개장 후 수개월 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 수요가 회복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입찰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절차가 마무리돼 비어 있는 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