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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람사르협약을 이행하며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22일 예정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피청구인인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습지인 송도 갯벌이 훼손되고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람사르습지라도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시는 람사르협약 제4조를 근거로 들었다. 협약내용에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습지자원의 상실을 보상해야 하며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설정토록 명시돼 있다.

오늘 '재검토 취소 행정심판' 결과
시흥시, 람사르협약 이행 추진 강조
대체습지 조성 등 피해 면적 줄이기

이에 시와 사업시행자는 배곧대교 공사로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또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구간 교량계획을 변경, 습지보호구역을 지나는 교각을 23개에서 16개로 크게 줄여 습지훼손 면적을 165㎡로 최소화했고 교각형상도 해수 유동에 유리한 원형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의 보완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유사사례인 부산시의 을숙도대교 등에서도 실증 연구결과와 통계자료를 통해 해상교량 건설이 조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이전 상태로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류전문가들과 한국환경보전협회 역시 해상교량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생태계 복원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잇는 배곧대교는 두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과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소(30년간 1천250t)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어서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행정심판의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승소 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환경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에서 시흥·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찬성률이 88%로 나타나는 등 두 지역 주민 모두 배곧대교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천 송도 등 시민단체도 배곧대교가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