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미 치매에 걸리셨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성년후견심판청구'는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이다. 예를 들면 '아버님이 치매에 걸렸으니 아들인 저를 아버님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세요' 이런 청구를 한다. 법원은 아버지가 정말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자가 후견인으로 적합한 자 인지를 판단하여 심판한다. 아버지의 의사가 관여될 여지는 없다.
반면에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있으실 때 치매에 걸릴 때를 대비하여 후견인의 역할을 할 자를 지정해 '임의후견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임의후견계약'은 '아들아, 내가 치매에 걸리면 네가 후견인이 되어 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런 의사의 합치를 하는 거다.
법원의 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인이든 임의후견인이든 후견인은 후견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되어야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신뢰하여 그 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 후견의 범위도 등기되어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